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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남은 거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? 몇 일까지 돼요?
AI 지희 · 문서 3건 참고 · 예시

네, 가능합니다. 미사용 연차는 최대 5일까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.1

  • 이월 신청은 12월 15일까지 인사시스템에서 해야 합니다.2
  • 이월된 연차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1
  • 5일을 넘는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.3

개인 잔여 연차는 인사시스템 → 근태 → 휴가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1취업규칙_2026.pdf
제32조 연차휴가의 이월 · p.14
“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5일 한도 내에서 익년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, 이월분은 익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여야 한다.”
2연말 근태 마감 공지.docx
2026-11-03 · 인사팀
“연차 이월 신청 마감: 12월 15일(월) 18:00, 인사시스템 휴가 메뉴에서 신청”
3복리후생 안내.pdf
4장 휴가 및 보상 · p.9
“이월 한도를 초과한 미사용 연차는 당해 연도 12월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.”
근거 일치도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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